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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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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21.>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