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행정안전부령 제274호, 2021. 9. 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 도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25.>

제2조(도로정비 허가신청등) ①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5. 2. 25.>

②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허가 내용의 공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공사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9. 3. 25.>

[제목개정 1995. 1. 25.]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 25., 1999. 3. 25., 2005. 2. 25., 2017. 9. 21.>

1. 별지 제5호서식의 노선조사서

2. 노선조사서에 따라 작성된 도로망종합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면도는 붉은색, 리도는 청색, 농도는 노란색으로 각각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도로의 노선별 이용도 및 타당성

4. 군도 이상의 도로 및 행정구역 경계지점 간의 도로연결망의 타당성

② 삭제 <2005. 2. 25.>

③ 삭제 <2017. 9. 21.>

제4조(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법 제6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기본계획의 고시 및 변경고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5. 2. 25., 2017. 9. 21.>

제5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도로정비계획서에 별지 제7호서식의 도로정비계획노선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전문개정 2005. 2. 25.]

제6조(도로정비계획의 공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정비계획의 공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및 절차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로의 노선별로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이 되는 도로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이용도

2. 주민의 소득증대에의 기여도

3. 주민의 교통편익에의 기여도

4. 주민의 생활개선에의 기여도

5. 도로망과의 연계성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노선선정을 위한 도로의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2. 25., 2006. 4. 28., 2017. 9. 21.>

③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로사업계획서에 별지 제9호서식의 도로사업계획 노선내역서와 전문기관의 도로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3. 25., 2017. 9. 2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2. 12. 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2.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