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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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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21. 8. 10.] [시행 2021. 8. 10] [대통령령 제31940호, 2021. 8. 10, 일부개정]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전략환경영향평가) 044-201-7276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소규모환경영향평가) 044-201-7275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_환경영향평가) 044-201-7280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환경영향평가업) 044-201-727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 평가항목 등) ①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의 세부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는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기초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분야의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1. 27., 2019. 12. 31.>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한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환경영향평가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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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 시행 2007.12.27] [ 산업자원부훈령 제 132 호 , 2007.12.27,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02-2110-5539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법 및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중 여성, 시민단체, 지방인사 위촉비율은 향후 각 40%, 20%, 30% 이상으로 조정한다.   ②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 팀원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한다.   ③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개모집 또는 전문가풀을 통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공무원인 위원 중 그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하고, 기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이 제3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 개선 : 청주시 드림스타트 센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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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아동 복지서비스 개선 : 청주시 드림스타트 센터 사례 Improvement of Child Welfare Service Using Health Impact Assessment: A Case of the Cheongju Dream Start Center ​ 저자 강은정, 임성은 학술지정보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11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의학연구정보센터 한국연구재단 주제분야 의약학 >  보건학 ,  교육 >  교육학 <초록> This study aimed to introduce Health Impact Assessment using the case of a HIA on 2008 Dream Start Project in Cheongju. Methods: We followed the typical procedure of Health Impact Assessment recommended by the Merseyside Guidelines on HIA. In scoping,the steering committee decided 5 key domains of child health to be assessed: prenatal care, vaccination, nutrition, access to health care,and child abuse and also the methods of collecting the evidence. The HIA appraisal team collected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literature, community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s. The HIA appraisal team also synthesized the collected information in terms of the nature of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