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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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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8. 4.] https://koreagreencity.com [시행 2022. 8. 4.] [국토교통부령 제1140호, 2022. 8. 4., 일부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2. 19.> 제2조(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재건축부담금 사용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제3조(조합에 대한 의견청취)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조사ㆍ산정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영 제6조제6항에 따라 조합(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주택가격열람부를 갖춰 두고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2022. 8. 4.> 1. 주택가격열람부의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장소 ②제1항에 따라 열람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합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21. 2. 19.> ③제2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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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10.] [시행 2022. 6. 10.]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 17.>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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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0. 4. 24.]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