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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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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1. 1.] [시행 2022. 1. 1.]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금강수계(錦江水系)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금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의 방지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이나 지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상수원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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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8. 7.] [시행 2014. 8. 7] [국토교통부령 제120호, 2014. 8. 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44,344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