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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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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시행 2021. 7. 20.] [시행 2021. 7. 20] [법률 제18316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1., 2015. 8. 28., 2016. 1. 19.>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중 이 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을 말한다. 4. “국민주택규모”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를 말한다. 5. “임대주택”이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6.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재생을 말한다. 7. “금융기관”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8.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 변제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는 대출(채무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대출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주택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택도시기금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계정의 구분) 기금은 주택계정 및 도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등) ①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6. 22., 2016. 1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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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 2021. 4. 6.]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호, 2021. 4. 6,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현금 또는 6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