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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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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31.] [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標柱)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삭제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이란 1일 최대 오수발생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29.] 제6조(관리카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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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시행 2021. 9. 7.] [시행 2021. 9. 7] [대통령령 제31968호, 2021. 9. 7,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9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기능)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27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존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 3. 4.] 제2조의2(등기 사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전문개정 2010. 3. 4.] 제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 半期 )마다 한 차례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 제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 5. 9.> 1.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국가재정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작성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국가재정법」 제70조에 따라 변경하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1.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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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 8. 5] [시행 2021. 8. 5] [환경부령 제934호, 2021. 8. 5,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정책총괄과) 044-201-7152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환경부(토지매수-물정책총괄과) 044-201-715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 지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변구역의 순찰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변구역을 매월 1회 이상 순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수변구역 순찰일지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수변구역에서 법 제5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안내판 등의 설치)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수변구역에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의 내용 등을 알리는 안내판과 수변구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 標柱 )를 수변구역의 주요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26.> ② 삭제  <2016. 7. 26.> 제5조(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에 따라 매수된 토지 중 수변구역에 속하는 토지의 관리계획 2.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과 투자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행위제한 시설의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1항제6호가목 및 다목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이란 각각 30명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