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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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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 · 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6.5.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6-81 호 , 2016.5.4, 일부개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진흥과 ), 02-203-5856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총 저장용량이 1000 kWh 이하이면서 총 충·방전설비용량이 1000 kW 이하인 전기저장장치 및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절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란 신·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설치자 중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라 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기저장장치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제28호에 따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한 자를 말한다.   5.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53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와 고정식 충·방전설비를 갖추어, 자신의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저장하거나 저장한 전기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전력의 거래 제3조(전력거래 방법) 발전설비용량 1000 kW 이하(전기저장장치 또는 전기자동차시스템 설치자는 총 저장용량이 1000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시행 2010.9.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201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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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시행 2010.9.27] [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176 호 , 2010.9.27, 일부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2-2110-0000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