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6. 2.]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6. 2.]

[시행 2021. 6. 2.] [국토교통부령 제852호, 2021. 6. 2.,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제3조(기능등급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기능등급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건설근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신청서를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근로자는 기능등급증명서에 세부 이력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세부 이력을 포함하여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기능등급증명서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추가로 기재하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의4에 따른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보유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업주 또는 발주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 발급신청서에 해당 건설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제회가 영 제4조의4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관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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