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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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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4.] [ 시행 2024. 1. 4.] [ 행정안전부령 제 447 호 , 2024. 1. 4.,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소방시설공사업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0. 11. 1.]   제 2 장 소방시설업 제 2 조 ( 소방시설업의 등록신청 ) ① 「 소방시설공사업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1 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 ( 전자문서로 된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여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20 조제 3 항에 따라 법 제 30 조의 2 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 ( 이하 “ 협회 ” 라 한다 ) 에 제출해야 한다 . 다만 , 「 전자정부법 」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 < 개정 2013. 11. 22., 2014. 9. 2., 2014. 11. 19., 2015. 8. 4., 2017. 7. 26., 2021. 7. 13.> 1. 신청인 ( 외국인을 포함하되 ,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을 말한다 ) 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 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 2.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이하 “ 기술인력 증빙서류 ” 라 한다 ) 가 . 국가기술자격증 나 . 법 제 28 조제 2 항에 따라 발급된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 ( 이하 “ 자격수첩 ” 이라 한다 ) 또는 소방기술자 경력수첩 ( 이하 “ 경력수첩 ” 이라 한다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