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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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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7.] [ 시행 2023. 1. 17.] [ 대통령령 제 33237 호 , 2023. 1. 1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 2 조 ( 통합허가 ) ①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그 적용시기는 별표 1 과 같다 . ② 법 제 6 조제 2 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란 별표 2 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③ 법 제 6 조제 2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 또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 란 각각 별표 3 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 6 조제 7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말한다 . < 개정 2021. 6. 29.> 제 3 조 (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허가기준 ) 법 제 7 조제 5 항제 2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 이란 별표 4 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제 4 조 (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 ① 법 제 9 조제 1 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18. 1. 16.> 1. 법 제 24 조제 4 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 이하 “ 최대배출기준 ” 이라 한다 ) 이 변경된 경우 2. 사업장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