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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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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4호, 2022. 3. 30.,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광산안전 제1절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2조(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하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장비는 갱내에서 채굴하는 광산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21.> 1. 안전모ㆍ안전등 및 개인용 구명장비 등 개인장비 2. 온도계ㆍ습도계ㆍ기압계ㆍ풍속계ㆍ메탄가스측정기ㆍ메탄가스자동경보기ㆍ일산화탄소측정기ㆍ탄산가스측정기ㆍ산소측정기 및 선진천공기(先進穿孔機: 탐사 등의 목적으로 갱도개설 전 미리 구멍을 뚫는 작업을 위한 기기를 말한다) 등 측정장비 3. 접지저항측정기ㆍ절연저항측정기 등 측정장비 4. 환자후송용차량ㆍ산소호흡기ㆍ산소구급기ㆍ고압산소펌프 등 구호장비 5. 포말소화기 등 소화장비 6. 교육장비 7. 갱내통신장비 8. 그 밖에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제3조(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①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광산에서 제11조에 따른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이하 “광산용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 또는 조작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채굴작업장 내에서는 수리 및 시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2.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수리 및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장소에서 광산용 차량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

광산안전법[시행 2022.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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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시행 2022. 2. 3.] [시행 2022. 2. 3.] [법률 제18810호, 2022. 2. 3.,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3.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鑛害)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坑道),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採掘)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選鑛)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廢石)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坑內水)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鑛煙)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租鑛權者)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광구(租鑛區)가 증가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분과 채굴권자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③ 조광권이 소멸하거

광산안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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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령[시행 2021. 9. 10.] [시행 2021. 9. 10.] [대통령령 제31961호, 2021. 8. 3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산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광업시설에서 제외되는 부속시설의 범위) 「광산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중 석유광산에서 해양의 광업시설에 부설한 것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후생시설 가. 병원 또는 진료소 나. 근로자 숙소 또는 광산 소유 임직원 주택 다. 그 밖에 식당, 체육관 등의 후생시설 2. 사무소 3. 그 밖에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갱외(坑外)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3조(광산의 구분) ① 광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광산: 다음 각 목의 광산을 제외한 모든 광산 가. 석탄광산 나. 석유광산 2. 석탄광산 가. 갑종탄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탄광산 1) 주요 배기갱도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0.25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2) 채탄작업장의 기류 중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1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3) 통기(通氣)시설의 운전을 1시간 정지한 경우 통행갱도 또는 채탄작업장에서의 메탄가스 함유율이 3퍼센트 이상인 석탄광산 4) 갱내에서 메탄가스가 폭발하거나 연소한 사고가 있었던 석탄광산 나. 을종탄광: 갑종탄광 외의 석탄광산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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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시행 2018. 6. 13.]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75호, 2017. 12. 12,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석탄광물산업과) 044-203-5267 제1장 총칙 <개정 2011. 3.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 危害 )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 鑛害 )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1. "광산"이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인공구조물, 갱도( 坑道 ), 기계ㆍ기구,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 採掘 )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광산안전"이란 광산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 발생 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選鑛 ) 및 제련 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 廢石 )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내수( 坑內水 )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 鑛煙 )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3. 30.] 제3조(처분 등의 효력) ① 이 법(이 법에 따른 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처분과 광업권자( 鑛業權者 )나 조광권자( 租鑛權者 )가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 또는 그 밖의 행위는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진다. ② 조광권을 설정하거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