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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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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행정안전부령 제255호, 2021. 6. 9.,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된구간”이란 하나의 도로구간에서 종속구간을 제외한 도로구간을 말한다. 2. “도로명관할구역”이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3. “건물등관할구역”이란 영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행정구역을 말한다. 다만,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영 제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지역의 명칭을 말한다.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 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제4조(기초조사 등)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실을 해당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를 고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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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대통령령 제31726호, 2021. 6.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비도로명”이란 도로명을 새로 부여하려거나 기존의 도로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임시로 정하는 도로명을 말한다. 2. “유사도로명”이란 특정 도로명을 다른 도로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특정 도로명과 다른 도로명 모두를 말한다. 3. “동일도로명”이란 도로구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이름이 같은 도로명을 말한다. 4. “종속구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간으로서 별도로 도로구간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 구간에 접해 있는 주된 도로구간에 포함시킨 구간을 말한다. 가. 막다른 구간 나. 2개의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 제3조(도로의 유형 및 통로의 종류) ①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는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지상도로: 주변 지대(地帶)와 높낮이가 비슷한 도로(제2호의 입체도로가 지상도로의 일부에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도로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나. 그 밖의 도로 1) 대로: 도로의 폭이 40미터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인 도로 2) 로: 도로의 폭이 12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이상 8차로 미만인 도로 3) 길: 대로와 로 외의 도로 2. 입체도로: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제1호에서 지상도로에 포함되는 입체도로는 제외한다) 가. 고가도로: 공중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나. 지하도로: 지하에 설치된 도로 및 통로 3. 내부도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내부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도로 및 통로 가.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

도로명주소법[시행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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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시행 2021. 6. 9.]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호”란 도로구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마다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5. “건물번호”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마다 부여된 번호(둘 이상의 건물등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등의 전체에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나. 현실적으로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정착하여 활동하는 데 이용되는 인공구조물 및 자연적으로 형성된 구조물 6. “상세주소”란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ㆍ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를 말한다.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8. “국가기초구역”이란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ㆍ면ㆍ동의 면적보다 작게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을 말한다. 9.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