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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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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시행규칙[시행 2022. 2. 11.]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 1. 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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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8조ㆍ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서식ㆍ기재내용ㆍ기재절차ㆍ관리 및 등기촉탁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 20., 2014. 1. 14., 2020. 5. 1., 2021. 7. 12.> 1. “생성”이라 함은 건축물이 신축ㆍ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한다)ㆍ재축ㆍ증축(기존 건축물과 별개의 동으로 증축한 것에 한한다) 등에 의하여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후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2. “집합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일반건축물”이라 함은 “집합건축물” 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라 함은 건축물의 표시 및 소유자 현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5. “건축물대장의 전환”이라 함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6. “건축물대장의 합병”이라 함은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7. “말소”라 함은 해체ㆍ멸실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없어진 경우에 해당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말소” 표시를 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8. “이기”라 함은 기존 건축물 공부(가옥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건축물대장으로 새로이 작성함을 말한다. 9. “폐쇄”라 함은 건축물대장의 전환ㆍ합병, 이기ㆍ재작성 등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을 새로이 작성한 경우 기존 건축물대장을 제23조에 따른 방법으로 “폐쇄”

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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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8., 2012. 12. 12.>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 7. 18., 2008. 3. 14., 2008. 12. 11., 2013. 3. 23.>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1996. 1. 1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13.>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도서관건축의 리모델링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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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건축의 리모델링 수법 A Study on Remodeling Method of Library Architecture 저자 이지영 학술지정보 교육시설:한국교육시설학회지 KCI 발행정보 한국교육시설학회 2017년 자료제공처 국회도서관 KISTI 주제분야 교육 >  교육학 <초록>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modeling method of library in terms of space extension method and urban regeneration by repurposing function in unused facilities through case study. In many case of library extension, horizontal extensions are more frequent than vertical extensions, because there are limits to extend vertically due to high live load estimation by book stacks. Extension schemes was organized by new building extension method in connection with existing buildings, attaching method small scaled mass or linear mass to existing building, connecting method a plurality of existing small buildings, vertical extension method on the top of the structure, underground extension method using special structure. Unused facility remodeling to the library, large scaled buildings can be developed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