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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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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8. 8. 31.] [시행 2018. 8. 3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32호, 2018. 8. 31.,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조(간이 공작물)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8. 31.>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또는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 재배사(栽培舍)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공작물과 유사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작물 제4조(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 본문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을 적은 서류와 영 제10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5조(타인의 토지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