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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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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시행 2022. 10. 13.] [시행 2022. 10. 13.]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1호, 2021. 10.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열사용기자재)「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 26., 2021. 10. 12.>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發電)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캐스케이드 보일러는 제외한다)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본조신설 2012. 6. 28.] 제2조(에너지열량 환산기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을 판단하는 경우 에너지원별열량은 「에너지법 시행규칙」 별표 제1호의 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환산한다. <개정 2011. 1. 19., 2012. 6. 28.>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의 협의대상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등의 신고대상 3. 법 제32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대상 및 에너지진단의 대상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