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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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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시행 2023. 11. 21.] [ 시행 2023. 11. 21.] [ 대통령령 제 33886 호 , 2023. 11. 21.,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6. 1. 12.> 제 2 조 삭제 <2016. 1. 12.>   제 2 장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 < 개정 2016. 1. 12.> 제 3 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기관 ) 「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5 조제 2 항제 6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개정 2016. 1. 12.> 1. 「 한국가스공사법 」 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2.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 한국수자원공사법 」 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 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 관련 분야 전문기관 또는 단체 [ 제목개정 2016. 1. 12.] 제 4 조 (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시설 등의 설치기준 ) ① 법 제 5 조제 4 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의 관측시설 및 관측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 < 개정 2016. 1. 12.> ② 제 1 항의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은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되 , 지진해일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 < 개정 2013. 3. 23.> [ 제목개정 2016. 1. 12.] 제 5 조 (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등 ) ① 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지진가속도계측을 할 시설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