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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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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3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6. 2.> [전문개정 2011. 11.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사전검토협의회(이하 “검토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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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 貯水 )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發電 ), 홍수 조절, 주운( 舟運 ),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餘水路 )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 專用 )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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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5.] [시행 2021. 6. 15]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 貯水 )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發電 ), 홍수 조절, 주운( 舟運 ),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餘水路 )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 專用 )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 貯水 )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發電 ), 홍수 조절,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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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시행 2022. 6. 16]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 貯水 )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發電 ), 홍수 조절, 주운( 舟運 ),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餘水路 )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 專用 )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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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6. 15.] [시행 2021. 6. 15]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댐”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 貯水 )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 發電 ), 홍수 조절, 주운( 舟運 ),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 餘水路 )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 專用 )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