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12. 16.] [시행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31호, 2021. 12. 1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9. 10.> 제2조(적용 범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11. 30.] 제2장 댐의 건설과 관리 <개정 2011. 11. 30.> 제1절 댐의 건설 제3조(댐건설장기계획) ① 법 제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홍수 조절계획 2. 기존 댐의 규모 및 용도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7. 6. 2.> [전문개정 2011. 11. 30.] 제4조(댐건설장기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댐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의 시장 또는 군수에게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6. 8.>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와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주민 의견 수렴의 방식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6. 8.> [본조신설 2017. 6. 2.] 제5조(사전검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