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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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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8. 17] [시행 2021. 8. 17] [법률 제18421호, 2021. 8. 17,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분야의 시험ㆍ검사 및 환경의 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과 운영체계 등을 합리화함으로써 환경관리를 효율화하고 시험ㆍ검사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나아가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12. 12.> 1. “시험ㆍ검사등”이란 환경의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환경분야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유해성의 측정ㆍ분석ㆍ평가(측정ㆍ분석ㆍ평가를 위한 시료의 채취를 포함한다), 측정기기ㆍ환경설비의 시험ㆍ검사 및 이와 관련된 규격의 제정ㆍ확인 등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에 따른 해양환경 분야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측정기기”라 함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 등을 측정ㆍ분석하거나 검사하는 장비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시험ㆍ검사등의 기준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시험ㆍ검사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의 기본방향 2. 시험ㆍ검사등의 중장기 투자계획 3. 시험ㆍ검사등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인적자원에 관한 사항 4. 시험ㆍ검사등의 정밀도 및 정확도 향상에 관한 사항 5. 시험ㆍ검사등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험ㆍ검사등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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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1. 27.] [시행 2020. 11. 27] [대통령령 제31077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자료 요청)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경시험ㆍ검사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ㆍ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2012. 7. 31.> 제4조 삭제 <2012. 7. 31.> 제5조 삭제 <2012. 7. 31.> 제6조 삭제 <2012. 7. 31.> 제7조(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사업의 추진 등)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6. 24., 2011. 10. 28., 2016. 9. 22., 2016. 11. 29.>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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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0. 1.] [시행 2020. 10. 1] [환경부령 제885호, 2020. 9. 29, 일부개정] 환경부(환경연구개발과) 044-201-667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검사실의 설치·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7.> [본조신설 2012. 8. 3.]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0. 3. 2., 2012. 8. 3., 2017. 7. 17., 2018. 3. 29.> 1. 자동차 분야 가.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원동기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3) 원동기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메탄ㆍ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메탄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4) 증발가스(탄화수소만 해당한다)분석기 및 그 부속기기 5) 입자형태의 물질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6)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 나.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1) 차대동력계와 그 부속기기 2)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일산화탄소ㆍ탄화수소ㆍ질소산화물ㆍ이산화탄소ㆍ산소만 해당한다) 측정장치, 공기과잉률 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3) 자동차배출가스(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만 해당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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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9. 12. 20.]  [시행 2019. 12. 20] [환경부령 제833호, 2019. 12. 20, 타법개정] 환경부(물이용기획과) 044-201-7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29조제3항과 「수도법」 제26조제2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른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횟수와 관련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질기준)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수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먹는물(「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2호, 제3조제3호의2 및 제6호에 따른 샘물, 염지하수 및 먹는물공동시설의 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질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2. 1.>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 ① 「수도법」 제29조제1항, 제53조 및 제55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3., 2018. 12. 26., 2019. 12. 20.> 1.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 가. 정수장에서의 검사 (1) 별표 1 중 냄새, 맛, 색도, 탁도( 濁度 ), 수소이온 농도 및 잔류염소에 관한 검사 : 매일 1회 이상 (2) 별표 1 중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대장균 또는 분원성 대장균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과망간산칼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