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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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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 2024. 1. 1.]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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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2. 11.] [시행 2022. 2. 11] [법률 제18385호, 2021. 8. 1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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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2조(공동주택의 공동관리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고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8.> 1.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2.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범위 3.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나. 법 제9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방안 다.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및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관리 방안 라. 입주자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 추정치 마. 그 밖에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사항 중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서면동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10. 18.>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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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대통령령 제31576호, 2021. 3. 30,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입주자대표회의) 044-201-3371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장기수선계획, 행위허가) 044-201-3377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하자보수)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사업자선정) 044-201-336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관리비) 044-201-338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4. 24.]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3조(관리방법의 결정 방법)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또는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제4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란 별표 1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이하 “자치관리기구”라 한다)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③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었을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