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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시행 2010.9.27]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2010.9.2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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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 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 시행 2010.9.27] [ 지식경제부고시 제 2010-176 호 , 2010.9.27, 일부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과 ), 02-2110-0000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7조, 전기사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을 정하여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무상지원금"이라 함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시 지원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전기사업법, 기타 법령에 의한 정부보조금, 기금 및 국고보조금을 말하며, "지원 비율"이라 함은 총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및 설치비에서 정부 무상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2. "총괄관리기관"이라 함은 관리인력, 시설 등 총괄관리능력을 갖추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사업의 일부를 정부의 위임을 받아 총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라 함은 운영규정에 의한 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를 말한다.   4. "주관기관"이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35조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5. "발전차액지원개시일"이라 함은 제11조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설치확인을 완료하고 총괄관리기관에서 "발전차액지원설치확인서"를 발급한 날을 말하며, "발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