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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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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 1.]  [ 시행 2021. 1. 1.] [ 법률 제 17007 호 , 2020. 2. 18.,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1. 3. 9.]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2. 6. 1.> 1. “ 건축물 ” 이란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2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 2. “ 분양 ” 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 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 건축법 」 제 2 조제 2 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 3 조제 1 항제 1 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 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 3. “ 분양사업자 ” 란 「 건축법 」 제 2 조제 1 항제 12 호의 건축주로서 건축물을 분양하는 자를 말한다 . 4. “ 분양받은 자 ” 란 제 6 조제 3 항부터 제 5 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사업자와 건축물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 [ 전문개정 2011. 3. 9.] 제 3 조 ( 적용 범위 ) ① 이 법은 「 건축법 」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 22 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 ( 이하 “ 사용승인 ” 이라 한다 )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 「 건축법 」 제 84 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 의 합계가 3 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