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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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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30.] [시행 2022. 3. 30.]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 2022. 3. 30., 타법개정]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9.> 제2조(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 2. 장사시설 중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중 한 가지 이상의 시설을 같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종전 제2조는 제2조의3으로 이동 <2018. 12. 27.>] 제2조의2(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영 제22조제7항제3호너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2. 27.] 제2조의3(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영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함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원의 면적을 5퍼센트 이상 축소하는 것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05. 2. 19., 2008. 3. 14., 2012. 4. 13., 2013. 3. 23., 2018. 12. 27.> [제목개정 2012. 4. 13., 2013. 3. 23.] [제2조에서 이동 <2018. 12. 27.>] 제3조(경미한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1호다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9. 8. 7.> 1. 「도시계획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