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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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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시행 2022. 9. 11.] [시행 2022. 9. 11.] [법률 제18943호, 2022. 6. 10., 일부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교통권역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도시철도의 건설을 촉진하고 그 운영을 합리화하며 도시철도차량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시교통의 발전과 도시교통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21., 2016. 1. 6.> 1.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交通圈域)을 말한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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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8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2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시 제출서류 등에 포함되는 사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 4. 13., 2011. 11. 30., 2014. 1. 16.> 1.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도심ㆍ부도심 또는 생활권 중심 등 재정비촉진지구가 도시 안에서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재정비촉진지구의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 필요성을 설명하는 자료 4. 주변 지역의 주택보급률 등 주택수급 현황, 인구구성ㆍ인구이동 현황 및 변화추이, 각종 개발사업 계획 등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설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3조(주민 공람을 위한 공고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 본문, 제5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주민 공람을 실시하는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