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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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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2. 28.] [시행 2022. 2. 28.]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타법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6호가목(1) 및 (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10. 24.]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10. 24.> ②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15. 12. 30., 2022. 2. 28.>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價額)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세대주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적혀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