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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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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시행 2022. 12. 8.]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64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2021. 12. 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녹색건축인증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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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

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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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시행 2020. 5. 1]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16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47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건축물관리"란 관리자가 해당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유지·점검·보수·보강 또는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관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4.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설계, 시공, 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5. "건축물관리계획"이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6. "화재안전성능보강"이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마감재의 교체, 방화구획의 보완,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의 설치 등 화재안전시설·설비의 보강을 통하여 화재 시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개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

지능형건물의 생애주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개발 및 적용우선순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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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물의 생애주기 서비스 지원을 위한 체계개발 및 적용우선순위 도출 Study on Developing Service Architecture Priority of Application for LifeCycle Information Management of Intelligent Building ​ 저자 임형철 소속 창원대학교 학술지정보 학술발표대회논문집 발행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1년 자료제공처 국립중앙도서관 기계·건설공학연구정보센터 학술교육원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NRF 주제분야 공학 > 건축공학 ​ #지능형홈 , #서비스아키텍쳐 , #적용우선순위 , #생애주기 , #스마트홈 , #녹색건축인증연구소 , #지능형건물 , #IBS ​ <초록> 본 연구의 결과물인 지능형홈의 생애주기관리를 위한 서비스아키텍쳐를 정의하였으며, 각 서비스 별로 업무/데이터/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고유속성을 정의할수 있으며, 각 서비스에 대하여 기능정의를 통한 프로세스와 주요입출력정보, 담당조직 등을 정의하여 생애주기동안 활용되고 갱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단, 시기적으로 모든 지능형홈 서비스가 적용가능하지 않고, 거주자별로 원하는 서비스의 유형이 상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적용 우선순위 도출을 위하여 크게 기술지원도와 수요자 선호도를 조사하여 그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를 토대로 기술개발 및 서비스적용의 시급성과 적용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비스아키텍쳐의 활용을 통하여, 프로세스를 포함한 정보자원 기술서를 전산화가능하며, 특히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양하게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와 프로세스와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특성 업무처리개시 단계의 투입물과 처리완료 단계의 산출물을 명확히 인식하고 최신버전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로서 활용가능하다. ​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user oriented sy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