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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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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시행 2024. 9. 20.] [ 시행 2024. 9. 20.] [ 법률 제 20451 호 , 2024. 9. 2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4. 1. 14., 2015. 8. 28.>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4. 1. 14., 2015. 1. 6., 2015. 8. 28., 2016. 1. 19., 2021. 5. 18., 2021. 7. 20.> 1. “ 공공주택 ” 이란 제 4 조제 1 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 4 조제 2 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이하 “ 주택도시기금 ” 이라 한다 ) 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 ,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가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 주택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이라 한다 ) 나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 주택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이하 “ 공공분양주택 ” 이라 한다 ) 1 의 2. “ 공공건설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3. “ 공공매입임대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1 의 4.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이란 제 4 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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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4. 7. 17.] [ 시행 2024. 7. 17.] [ 대통령령 제 34418 호 , 2024. 4. 16., 타법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공공주택 특별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공공임대주택 ) ① 「 공공주택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1 호가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 개정 2018. 12. 11., 2020. 9. 8., 2020. 10. 19.> 1.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 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 주택도시기금법 」 에 따른 주택도시기금 ( 이하 “ 주택도시기금 ” 이라 한다 ) 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 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 사회초년생 ,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의 2. 통합공공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 저소득 서민 ,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5.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6.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제 37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