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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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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시행 2024. 3. 15.] [ 시행 2024. 3. 15.] [ 법률 제 19719 호 , 2023. 9. 14.,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도시침수 ” 란 홍수로 인한 도시하천의 범람 또는 도시지역 내에서 강우가 적절히 배수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침수현상을 말한다 . 2. “ 침수피해 ” 란 도시침수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말한다 . 3. “ 도시하천 ” 이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 6 조제 1 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 ( 「 하천법 」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을 말한다 . 4. “ 특정도시하천 ” 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 5. “ 침수방지시설 ” 이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 「 하천법 」 제 2 조제 3 호가목에 따른 물길의 안정을 위한 시설 나 . 「 하천법 」 제 2 조제 3 호나목에 따른 하천수위의 조절을 위한 시설 다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하수관로 라 . 「 하수도법 」 제 2 조제 10 호에 따른 하수저류시설 마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 3 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침수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민은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