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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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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4., 2021. 1. 12.>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인하여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4.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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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 7. 29.] [시행 2014. 7. 29.]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9호, 2014. 7. 2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범위의 결정) 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결정요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주민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 결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의견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요청 세대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토지명세서 및 주택명세서의 서식) ① 영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토지명세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주택명세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4조(보상계획 통지 등의 서식) ① 영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자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산적 보상금액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