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법률 제18407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및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4., 2021. 1. 12.> 1. “송ㆍ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경계가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 운영상 리(里) 등 일정한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상황과 생활여건 등을 고려한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송전선로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線下)지역 인근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변전소 주변지역”이란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6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의 지역 2) 50만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00미터 이내의 지역 3) 34만 5천 볼트 변전소: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 3. “재산적 보상지역”이란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