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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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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31호, 시행 2016.03.01 서울시보제 3333 호 2016. 2. 4.( 목 ) 87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6-231 호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공고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 제 7 조 , 제 14 조 , 제 15 조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 8 조 , 제 15 조 , 「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 제 12 조 , 건축법제 4 조 , 「 서울특별시저탄소 녹색성장기본조례 」 제 4 조 , 제 16 조및 「 서울특별시녹색건축물조성지원조례 」 제 4 조 , 제 5 조 , 제 7 조 , 제 10 조 , 「 서울특별시건축조례 」 제 3 조 , 제 7 조에의하여 「 서울시녹색건축물설계기 준 」 을개정하고그취지와주요내용을널리알리고자개정이유와주요내용을아래와같이공 고합니다 . 2016 년 2 월 4 일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 2016. 1. 28. 시행 2016. 3. 1. 1. 개정목적 패시브적인건축물의기본성능을높이는방향으로개선하여건축물에너지소비를최소화하 고유사기준중복평가를해소하여기업부담을완화하며신재생에너지생산량로드맵제시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평가제출대상확대등으로신기후변화대응체제에맞도록기준을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 건축물규모별적용기준을수립하여적용대상을면적별로세분화 ㅇ연면적 3 천 ㎡ 이상또는 20 세대이상공동주택에대하여규모에관계없이일률적으로 동일한수준을요구하던것을규모별로적용대상을 4 개로나누어적용기준을차등화하 여소규모건축물도적용가능토록개선 나 . 복잡한성능평가체계선택형으로개선 ㅇ녹색건축인증 ( 환경성능 ) 과함께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 에너지성능지표 , 에너지소 비총량평가 (e-BESS), 기타절감기술등에너지성능평가 4 개를합해총 5 개로평가하 던것을녹색건축인증과에너지성능중한가지를선택하여총 2 개로평가하도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