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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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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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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지방자치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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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0. 25.] [시행 2018. 10. 25] [대통령령 제29249호, 2018. 10.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3709, 3717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 인ㆍ허가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조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심의 원칙 및 심의 시의 주의사항 2.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 대상의 구체화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방법 및 안건 상정 등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4. 심의 안건의 검토항목 및 심의 결과 통보방법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성과보고 및 평가의 방법ㆍ절차) ① 토지이용 인ㆍ허가권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2년마다 2년이 끝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보고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년도의 실적과 비교한 개선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가한 성과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