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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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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3. 3. 23.]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교육복지정책과) 044-203-6531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 島嶼 )·벽지( 僻地 )의 의무교육을 진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도서·벽지”란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산간지역 2. 낙도( 落島 ) 3. 수복지구( 收復地區 ) 4. 접적지구( 接敵地區 ) 5. 광산지구( 鑛山地區 ) [전문개정 2007. 12. 21.] 제3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른 것에 우선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다른 것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학교 부지, 교실, 보건실,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교재·교구( 敎具 )의 정비 3. 교과서의 무상 공급 4.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교원( 敎員 )에 대한 주택 제공 6. 교원의 적절한 배치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방자치단체는 도서·벽지의 의무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벽지 교육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2. 교원에 대한 연수기회의 우선 부여와 연수 경비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1.] 제5조(도서ㆍ벽지수당) 국가는 도서·벽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벽지의 급지별( 級地別 )로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6조 삭제 <1981. 12. 31.>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