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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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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 1.] [ 시행 2025. 1. 1.] [ 환경부령 제 1115 호 , 2024. 8. 16.,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최적방지시설의 기준 및 종류 )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2 조제 4 호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별표 1 과 같다 . 제 3 조 ( 특정경유자동차에서 제외되는 자동차의 범위 ) 법 제 2 조제 5 호 단서에서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 ” 란 법 제 30 조제 1 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이 1 등급부터 4 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제 4 조 ( 대기오염도의 공개 ) 환경부장관은 법 제 8 조제 1 항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   제 2 장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 5 조 ( 대기환경연구지원단 ) ① 법 제 9 조제 1 항에 따른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 이하 “ 기본계획 ” 이라 한다 ) 의 수립에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법 제 9 조제 6 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연구지원단 ( 이하 “ 연구지원단 ” 이라 한다 ) 을 둔다 . ② 연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 17 조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중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대기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환경부장관 ,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