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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시행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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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법[시행 2022. 1. 6.] [시행 2022. 1. 6.] [법률 제17850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1.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地層)이나 암석 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지하수영향조사”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예측하는 조사를 말한다. 3. “지하수보전구역”이란 지하수의 수량(水量)이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이란 지하수개발ㆍ이용을 위한 시설(이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라 한다)을 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지하수정화업”이란 지하수에 들어있는 오염물질을 제거ㆍ분해 또는 희석하여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원상복구”란 원상복구 대상인 시설 또는 토지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막고 사람의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해당 시설을 해체하거나 해당 토지를 적절하게 되메우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2조의2(지하수관리의 기본원칙) ① 지하수는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하도록 보전ㆍ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혜택은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 ② 지하수는 물순환을 통하여 지표수(地表水)를 포함한 모든 형상의 수자원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 균형을 이루도록 통합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지하수는 수질보전, 수량확보뿐만 아니라, 사회ㆍ경제ㆍ자연환경 등을

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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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3.] 제1조의2(지하수 조사 결과의 공표)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조사 기간ㆍ대상이 포함된 조사 개요 및 조사 결과를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9. 6.] 제2조(지하수조사의 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8., 2013. 3. 23., 2013. 10. 31., 2018. 6. 8.>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류 2. 조사하려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조사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명세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전문개정 2012. 2. 23.] 제3조(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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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21. 9. 16.] [시행 2021. 9. 16.] [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지하수의 수질보전 및 정화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4. 7.> 제2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른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8. 4. 7.> 제2조의2(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종류)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8. 4. 7., 2018. 8. 6.> [제4조에서 이동 <2018. 8. 6.>] 제3조(조치명령 등)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은 영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ㆍ이행방법ㆍ이행기간 등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라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8. 4. 7., 2018. 8. 6.> ③ 제1항에 따라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도록 명령을 받은 자는 지하수의 수질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16.> ④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3일전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장

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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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시행 2021. 1. 5.]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6 제1조(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2. 30.] 제2조(지하수의 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질조사ㆍ물리탐사ㆍ시추조사 및 지하수의 수위( 水位 )ㆍ수질조사 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 賦存 )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 水文地質圖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 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水理的 ) 특성 4. 지하수의 수질 특성 5. 지하수의 개발 가능량 6. 그 밖에 지하수의 부존 특성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 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 用水源 )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10. 30., 2018. 6. 8.> ④ 환경부장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