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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시행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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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시행 2019. 12. 10.]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 부칙 < 제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인증 조성법 ' 및   '건물에너지 소비증명제' 가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인증, CPTED, BF 인증 등 각종 친환경 건축물 인증 을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색건축인증 의 선도기업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정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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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에너지관리시스템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F 1800-1:201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으로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생산활동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설치확인 기준”이라 함은 공단이 설치확인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 세부기준을 말한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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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 부칙 < 제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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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분야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 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 향후 사업관리계획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 부칙 < 제309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효율관리기자재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측정을 시작한 경우로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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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 운영규정 제 정 2014.12.31 전문개정 2016.11.11. (2차) 개 정 2019.2.20 (3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에너지관리시스템의 설치확인업무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준용표준) 에너지관리시스템 중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외에 KS F 1800-1:2014(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제1부 :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에 따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서·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 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말한다. 2.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을 건물에 적용한 것으로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하여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3.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Factory Energy Management System)”이라 함은 공장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제품생산활동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4. “설치확인 기준”이라 함은 공단이 설치확인을 위하여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기능 요구사항을 정한 세

[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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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 12. 10.]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3 [시행 2019. 12. 10.] [법률 제16801호, 2019. 12. 10.,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 제28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에너지사용자에게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을 권장할 수 있으며, 이를 도입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권장 대상,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 28.] ​ 부칙 < 제16801호,2019. 1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저희   (주)한국녹색인증원은  '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건축인증 기술연구소 '의 전문기업으로 설립되어,  빠른 제도 변화와 변 모하는 건설환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한국녹색인증원은  건축, 도시, 생태분야가   녹색건축물 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요소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형 건축, 자생적 생태환경, 온열환경, 빛환경 의 면밀한 조사와 연구로  고객의 삶의 질 향상 및 더 나아가 인류의 존속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녹색인증원은 친환경컨설팅 전문업체로 주택성능등급, 그린홈, 에너지소비총량제,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장수명주택

[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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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1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26조3 [시행 2018. 10. 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9호, 2018. 9. 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 044- 203- 5382 제26조의3(에너지관리시스템의 지원 등) ①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도입 권장 대상은 에너지 다소비업자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분야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3. 지원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4. 지원비율,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 5.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의3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에 관한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사업기간 및 사업범위 2. 사업장 등의 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세부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4. 향후 사업관리계획 5.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수행계획서를 과제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 결과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9.] ​ 부칙 < 제309호,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율관리기자재 측정 결과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효율관리기자재를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경우(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기관에 측정을 의뢰하거나 자체측정을 시작한 경우로서 해당 효율관리기자재의 출고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