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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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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2. 18.] [시행 2022. 2. 18.] [보건복지부령 제866호, 2022. 2. 17., 일부개정] ​ 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개설 통보)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의료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한 의료기관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인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의2(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법 제2조제4호자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감염병전문병원 및 제36조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2. 「모자보건법」 제10조의2에 따른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4.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본조신설 2022. 2. 17.] 제3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법 제4조제2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7.> 1. 공공보건의료의 재원(財源) 확보 계획 2. 공공보건의료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 및 연계 방안 4. 그 밖에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