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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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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시행 2024. 3. 27.] [ 시행 2024. 3. 27.] [ 법률 제 19850 호 , 2023. 12. 26., 일부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6. 9.>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2. 8., 2017. 3. 21., 2020. 6. 9., 2020. 8. 18., 2021. 7. 20., 2023. 12. 26.> 1. “ 재건축초과이익 ” 이라 함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2 조제 2 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2 조제 1 항제 3 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 이하 “ 재건축사업 ” 이라 한다 ) 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 7 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가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35 조 또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23 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이하 “ 조합 ” 이라 한다 ) 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26 조제 1 항 ( 같은 항 제 1 호는 제외한다 ) 또는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제 18 조제 1 항 ( 같은 항 제 1 호는 제외한다 ) 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 ( 이하 “ 공공시행자 ” 라 한다 ) 다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 27 조제 1 항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