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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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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일부개정] [ 시행 2023. 6. 11.] [ 법률 제 18911 호 , 2022. 6. 10.,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및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 ( 危害 ) 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개정 2016. 1. 27.>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16. 1. 27., 2020. 5. 26., 2022. 6. 10.> 1. “ 잔류성오염물질 ” 이란 독성ㆍ잔류성ㆍ생물농축성 및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로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 ( 이하 “ 스톡홀름협약 ” 이라 한다 ) 및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 ( 이하 “ 미나마타협약 ” 이라 한다 )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하며 , 그 구체적인 물질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 배출시설 ” 이란 잔류성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3. “ 잔류성오염물질함유폐기물 ” 이란 「 폐기물관리법 」 제 2 조제 3 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잔류성오염물질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잔류성오염물질에 오염된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 ( 汚泥 ) ㆍ폐유ㆍ폐산ㆍ폐알칼리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제 3 조 ( 적용범위 ) 해양 (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 3 조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 에서의 잔류성오염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