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초고층인 게시물 표시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이미지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1. 9. 14.] [시행 2021. 9. 14.] [대통령령 제31986호, 2021. 9. 14.,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제도 일반) 044-201-3762, 3763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피난ㆍ마감재료 규정 운영) 044-201-4992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 - 건축구조 규정 운영) 044-201-4991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 건축설비ㆍ조경 규정 운영) 044-201-4753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044-201-3762, 3757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 건축감리 규정 운영) 044-201-47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築造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改築 ) 또는 재축( 再築 )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이미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7. 13.] [시행 2021. 7. 13] [행정안전부령 제268호, 2021. 7. 13,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예방 및 대비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유지ㆍ관리 및 점검, 보수 등에 관한 사항 2. 방범, 보안, 테러 대비ㆍ대응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3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및 등록)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이미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 慰樂 )시설 중 유원시설업( 遊園施設業 )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이미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 慰樂 )시설 중 유원시설업( 遊園施設業 )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이미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4. 1.]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과) 044-205-745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 慰樂 )시설 중 유원시설업( 遊園施設業 )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