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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 2019.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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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 2019. 8. 20.] [시행 2019. 8. 20] [법률 제16491호, 2019. 8.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장 총칙 <개정 2011. 5. 30.>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관리의 기본 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수립ㆍ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3조(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이 특성에 따라 개성 있게 발전하고, 자립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안정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非首都圈 ), 도시와 농촌ㆍ산촌ㆍ어촌,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룩하고, 생활 여건이 현저히 뒤떨어진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의 교류협력을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의 화합과 공동 번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제4조(경쟁력 있는 국토 여건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용수( 用水 ) 시설, 물류 시설, 정보통신 시설 등 국토의 기간시설( 基幹施設 )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수자원, 산림자원, 식량자원, 광물자원, 생태자원, 해양수산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