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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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방지법[시행 2026. 2. 1.] [ 시행 2026. 2. 1.] [ 법률 제 20751 호 , 2025. 1. 31., 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과 산림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의 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산림재난 ”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이나 산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산불 , 산사태 ,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을 말한다 . 2. “ 산불 ” 이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한 불로 산림이 타는 것을 말한다 . 3. “ 산사태 ” 란 「 사방사업법 」 제 2 조제 5 호에 따른 산사태를 말한다 . 4. “ 토석류 ” 란 「 사방사업법 」 제 2 조제 6 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 5. “ 산림병해충 ” 이란 산림에 있는 식물과 산림이 아닌 지역에 있는 수목 ( 「 농어업재해대책법 」 제 2 조제 4 호에 따른 농작물은 제외한다 . 이하 같다 ) 에 해를 끼치는 병과 해충을 말한다 . 6. “ 산림재난피해지 ” 란 산림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산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7. “ 복구 ” 란 산림재난피해지를 인공구조물 설치와 식물의 파종ㆍ식재 등을 통하여 훼손 이전의 상태로 안정화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8. “ 산림재난방지 ” 란 산림재난으로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피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 산불을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든 활동 ( 이하 “ 산불방지 ” 라 한다 ) 나 . 산사태 및 토석류 ( 이하 “ 산사태등 ” 이라 한다 ) 를 예방ㆍ대비ㆍ대응하고 산사태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