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6. 29.]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6. 29.]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5, 2021. 12. 28., 일부개정]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ㆍ중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국방ㆍ치안 등의 사유로 정보공시가 어렵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관련 시설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ㆍ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교육시설안전사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ㆍ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사전기획이란 교육시설의 설계 전에 지역사회 연계 가능성, 발주방식 검토,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ㆍ학습 방법에 따른 공간구성,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5(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ㆍ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ㆍ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ㆍ점검에 관한 사항

6. 교육시설 재난ㆍ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10. 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라 한다) 내 수목 및 생태환경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ㆍ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7(교육시설정책위원회)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ㆍ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ㆍ설비기준,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휴게ㆍ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ㆍ점검 등)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ㆍ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ㆍ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평가ㆍ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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