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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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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1호,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7. 20.>] 제1조의3(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 4. 25.> ③국립수목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정보시스템으로 구축ㆍ관리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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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19. 7. 16.] [시행 2019. 7. 16] [대통령령 제29981호, 2019. 7. 16,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환경보호과) 042-481-1831, 424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6. 30., 2009. 8. 11., 2015. 7. 20.> 제1조의2(정원에서 제외되는 공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 [본조신설 2015. 7. 20.] [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15 .="" 20.="" 7.="">] 제1조의3(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ㆍ관리 등) ①법 제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수목유전자원 목록의 작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 8. 11., 2015. 7. 20.> ②국립수목원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립수목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작성기준에 따라 수목유전자원 목록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목유전자원목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