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국토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3. 14.] [시행 2019. 3. 14] [대통령령 제29617호, 2019. 3.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 044-201-3650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1조의2(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하는 때에는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표 및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지속가능성 측정·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7. 12. 28.] 제2조(소관별계획안 수립 지침의 작성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소관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소관별 계획안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지침을 확정·송부하기 전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