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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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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24. 1. 18.] [ 시행 2024. 1. 18.] [ 행정안전부령 제 454 호 , 2024. 1. 17.,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규칙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2. 12. 6.] 제 2 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4 조제 7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란 별표 1 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 <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전문개정 2010. 12. 31.] 제 2 조의 2(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검토 등 ) 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10 조의 4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 향후 사업 추진 필요성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성과 2. 해당 지역의 재난ㆍ사고 피해 현황 , 위험 전망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추진 필요성 3. 재난ㆍ사고의 예방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기대효과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투자우선순위 검토를 위하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 10 조의 4 제 1 항제 5 호에서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예산의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 본조신설 2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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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 시행 2023. 6. 27.] [ 대통령령 제 33578 호 , 2023. 6. 27., 일부개정 ]   제 1 장 총칙 < 개정 2010. 12. 7.> 제 1 조 ( 목적 ) 이 영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전문개정 2010. 12. 7.] 제 2 조 ( 재난의 범위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 3 조제 1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정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 1 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전문개정 2010. 12. 7.] 제 2 조의 2(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 ) 법 제 3 조제 4 호의 2 에 따른 안전기준의 분야 및 범위는 별표 1 과 같다 . [ 본조신설 2014. 2. 5.] 제 3 조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재난관리책임기관 ) 법 제 3 조제 5 호나목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이란 별표 1 의 2 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 < 개정 2014. 2. 5.> [ 전문개정 2010. 12. 7.] 제 3 조의 2( 재난관리주관기관 ) 법 제 3 조제 5 호의 2 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이란 별표 1 의 3 에 따른 재난 및 사고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말한다 . [ 본조신설 2014. 2. 5.] 제 4 조 ( 긴급구조지원기관 ) 법 제 3 조제 8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 ” 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 < 개정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