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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건설 인증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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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명 주택건설 인증의 정의 1. 제정 이유 「주택법」제21조의6이 개정(‘13.12.24)됨에 따라,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다양한 수요 및 요구변화에 대응,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인증기관(안 제5조)    ㅇ 법 제21조의6제5항에 따라 인증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인증기관은「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으로 함    나. 인증기준 및 인증등급(안 제6조)    ㅇ(내구성) 철근의 피복두께와 콘크리트 품질로 평가하며, 항목별 등급이 다를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을 기준으로 전체등급을 평가    ㅇ(가변성) 서포트와 인필 부분의 가변성 공법 등의 적용여부를 평가하며,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    ㅇ(수리용이성) 전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세대 수평 분리계획을 평가하고, 공용부분은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미래수용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을 평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을 별도로 평가하되, 필수항목을 충족한 상태에서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점수의 합으로 평가    다. 수수료(안 제10조) ㅇ 인증 수수료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증 수수료에서 항목별 비율에 따른 수수료율로  하며, 장수명 주택 인증 후,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시 납부한 수수료 금액을  제외 ​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ooo호 ​ 「주택법」제21조의6,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6조부터 제1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제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