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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력거래에 관한 지침[시행 2015.4.24]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82호, 2015.4.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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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등 전 력거래에 관한 지침 [ 시행 2015.4.24]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 2015-82 호 , 2015.4.24, 제정 ] ) -->  산업통상자원부 ( 에너지신산업과 ), 044-203-539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항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2. "도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서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전력거래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이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전력의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5.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6. "용량요금”이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부대설비 등의 건설비 회수를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전력량요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의 대가로서,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8. "전력거래량”이란 발전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하는 전력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