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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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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시행 2021. 1. 1.] [시행 2021. 1. 1.] [법률 제17007호, 2020. 2. 18., 타법개정] https://koreagreencity.com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철도공단을 설립하여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전문개정 2009. 1.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법인격)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 6. 9.> 제4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分事務所)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삭제  <2009. 1. 30.>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9. 11. 26.>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ㆍ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 및 관리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철도 부근 지역 및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한 철도 관련 국유재산의 개발ㆍ운영 5. 건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