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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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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시행 2021. 11. 12.] [시행 2021. 11. 12.] [대통령령 제32118호, 2021. 11. 12.,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044-201-3341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수요자대출) 044-201-3345, 3349 국토교통부(주택기금과 - 국민주택채권) 044-201-3344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도시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자산을 매각(법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2항제7호에 따른 매각을 말한다)할 때에는 매각 당시의 금융기관의 이율을 고려하여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대출자산의 매각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되 7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와 계약하는 경우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 제3조(자금의 기금 예탁)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기금 또는 자금을 말한다. 1.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공무원연금기금 2. 「군인연금법」에 따라 조성된 군인연금기금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납부된 자금 4.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의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또는 자금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이 조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기금 또는 자금의 관리자가 해당 기금 또는 자금을 기금에 예탁하는 경우의 예탁금액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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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도시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주택채권 등록 발행의 방법 및 절차) ① 「주택도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자가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신청서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채권사무 취급기관(이하 “채권사무 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신청서를 받은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매입 명세를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제2항에 따라 매입 명세를 통지받은 전자등록기관은 해당 채권을 매입 명세에 따른 매입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한다. <개정 2019. 10. 10.> 제3조(국민주택채권 매입 명세의 전자적 처리 및 관리) ① 채권사무 취급기관은 국민주택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관리정보시스템(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채권사무 지정취급기관이 국민주택채권의 전자적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력하여 이를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1. 채권 발행번호 2. 매입금액 3. 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사업자등록번호) 4. 매입목적 5. 영 제8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하는 자의 명칭 6. 채권사무 취급기관의 명칭 ②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는 채권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된 매입 명세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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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2. 1. 20.] [시행 2022. 1. 20.] [법률 제18510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4. 23., 2021. 7. 20., 2021. 10. 19.> 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자율주택정비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나.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다.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활성화사업”(이하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1)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동시행자,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시행자 또는 제56조에 따른 사업대행자(이하 “공공시행자등”이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이 종전 세대수

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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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 [시행 2021. 7. 6.] [시행 2021. 7. 6.] [법률 제17855호, 2021. 1. 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1. 5. 19., 2012. 2. 1., 2013. 6. 4.> 1.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疫學調査)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3. “위해성평가”란 환경유해인자가 사람의 건강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환경유해인자에의 노출과 환경유해인자의 독성(毒性) 정보를 체계적으로 검토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역학조사”란 특정 인구집단이나 특정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질환과 사망 등 건강피해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환경유해인자와 질환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5. “환경매체”란 환경유해인자를 수용체(受容體)에 전달하는 대기, 물, 토양 등을 말한다. 6. “수용체”란 환경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유해인자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과 동식물을 포함한 생태계를 말한다. 7.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8.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