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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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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 2023. 7. 10.] [ 시행 2023. 7. 10.] [ 법률 제 19430 호 , 2023. 6. 9., 타법개정 ]    제 1 조 ( 목적 ) 이 법은 수도권 ( 首都圈 )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수도권 ” 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2. “ 수도권정비계획 ” 이란 「 국토기본법 」 제 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제 4 조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을 말한다 . 3. “ 인구집중유발시설 ” 이란 학교 , 공장 , 공공 청사 , 업무용 건축물 , 판매용 건축물 , 연수 시설 ,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 4. “ 대규모개발사업 ” 이란 택지 , 공업 용지 및 관광지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 5. “ 공업지역 ” 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 . 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나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업 용지와 이에 딸린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일단 ( 一團 ) 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지역 제 3 조 (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 ①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 이용 계획 또는 개발 계획 등에 우선하며 ,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 다만 , 수도권의 군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